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(문단 편집) == 조직의 법적근거 == 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''' '''제101조''' ① 사법권은 [[법관]]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[[대법원]]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---- '''제110조'''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[[군사법원]]을 둘 수 있다.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.|| ||'''[[법원조직법]]''' '''제2조(법원의 권한)'''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(爭訟)을 심판하고,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. ③ 법원은 [[등기]], 가족관계등록, [[공탁]], [[집행관]], [[법무사]]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. ---- '''제3조(법원의 종류)'''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. 1. [[대법원]] 2. [[고등법원]] 3. [[특허법원]] 4. [[지방법원]] 5. [[가정법원]] 6. [[행정법원]] 7. [[회생법원]]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(支院)과 가정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(이하 "시·군법원"이라 한다) 및 [[등기소]]를 둘 수 있다. 다만,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. ③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·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, 가정지원, 시·군법원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, 등기소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 ||>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사법원법|군사법원법]]''' '''제6조(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)'''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, 중앙지역군사법원·제1지역군사법원·제2지역군사법원·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,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